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플럭쳐 2011. 12. 12. 00:10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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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1. 요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이 감면은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1과세기간별로 2억원, 5과세기간 합계액으로 3억원을 한도로 한다(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1·2호)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항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상

    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위의 산식은 2002.1.1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 도시개발법 등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조특법 부칙 제26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해당여부와 감면 또는 감면배제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원칙이다(헌재93헌바24, 1985.2.23, 93헌바 42, 94헌바 16, 94헌바 30 병합)

 

양도자자산 중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게산한 금액(산출세액)에 당해 감면대상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세액=산출세액×(결손금통산 후 감면대상 소득금액-비감면 자산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감면비율

 

두 가지 이상의 감면이 있는 경우 위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되며 연간 양도 자산이 계속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감면세액을 새로이 계산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소득(비감면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과세소득금액이 25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서 차감한다.

 

 

 

2. 감면요건(조특법 제69조, 조특령 제66조)

 

(1)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거주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2008.2.22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이하 같다)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69-66-5)

 

 

(2)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 감면 여부

상속받은 시점이 비거주자 상태이고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엔느 감면되지 아니한다(서면4팀-776, 2007.3.5). 다만, 거주자 상태에서 8년 이상 자경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재일 46300-2158, 1995.8.25)

 

또한 거주자(예- 부친)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비거주자(예-장남)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재재산-1533, 2007.12.20). 이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돼 감면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그 자체와 상관없이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단한다(재일 46014-2308, 1997.9.30)

 

 

(3) 8년 이상 경작의 의미

2006.2.8 이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인부를 고용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았으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되었다(조특통 69-0-3). 그리고 농지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2006.2.9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농지소유자가 그 농지 소재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농지법 제2조)하는 것으로 자경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자경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농지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보지 않니한다.

 

 

(4) 자경기간의 계산

구 분 자경기간 계산
자경기간계산 원칙 농지소유기간 동안 자경한 기간을 통산
환지된 농지 환지 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
증여받은 농지 수증일 이후 수증자가 자경한 기간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주1) 교환일 이후 자경한 기간
환매로 취득한 농지 환매취득일부터 자경한 기간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 휴경기간은 제외

(주1)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법 제89조), 대토(조특법 제70조)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교환·분합 또는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

 

 

(5)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2006.2.8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을 적용한다.그러나 2006.2.9 이후 상속분으로서 2010.12.31까지 양도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 전에 언제 경작하든지 경작 사실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그러나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한다(토특령 제 조 제11항, 제12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8년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조부모, 숙부모 포함)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된다.

예컨대 피상속인 부친이 6년간 경작하던 농지 중 일부는 모친, 일부는 장남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모친과 장남이 상속받은 농지를 모친이 3년간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상속인인 모친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인 3년은 장남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농지를 양도할 경우 모친소유 지분은 8년 이상(피상속인의 경작기간 6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3년을 합산한 기간)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장남소유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남은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6년과 모친이 경작한 기간 3년 모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지상속 후 3년 내에 공익사업용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정한다.

 

 

(6) 양도일 현재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는 논·밭·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적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얃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양도소득세집행기준 69-66-19). 농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69-66-20)

 

감면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논, 밭에서 벼나 채소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확실히 판정할 수 있으나, 수목이나 텃밭의 경우에는 구별이 쉽지 않다. 주요 사례별 감면여부를 판정하면 다음과 같다

 

감면대상농지: 묘목재배지, 화훼류재배, 잣나무·밤나무·호두나무·감나무등, 잔디, 과수원

감면배제농지: 목장용지, 관리사 숙소, 목장 우사, 집 앞의 텃밭

 

 

 

3. 자경 사실의 입증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은 농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농지구입 후 작성한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시·구·읍·면장이 확인한 자경증명,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증명원(자경농지증명원), 농지세과증명서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농지원부는 현실적으로 경작자가 주소지 또는 물건지 소재 시·구·읍·면장에게 경작사실을 신고해야만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자경사실을 신고해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사실을 증명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비료 등 농자재구입비 또는 농수대금영수증, 인건비지급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농지인근주민의 인우보증, 농업일지 등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을 각종 정황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는 양도자의 직업, 다른 소득유무, 주민등록변동 내용, 농산물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 확인서, 종자 및 비료 구입증빙 등 각종 증빙서류와 농지소재지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경작기간은 8년을 연속해 경작할 필요는 없고 농지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이 넘으면 되고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아도 자경농지로 인정된다.

 

 

 

4. 감면제외 농지

 

(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배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제외)에 잇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 또는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택지개발사업과 대지조상사업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간(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로서 사업지연·보상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소칙 제70조)로 인하여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로 본다.

 

 

(2)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배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8년간 자경농민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 환지청산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지연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된다.

 

 

 

5. 감면율과 감면한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적용은 가능하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69-66-28).

 

다만,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순서에 따라 합산한다(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①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와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액 제한이 없는 경우

구 분 해당 법령
장기임대·신축임대주택 감면 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 2
미분양주택 감면 조특법 제98조, 제98조의 2, 제98조의 3
신축주택 감면 조특법 제99조, 제99조의 3

 

 

 

6. 세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본통칙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04.15>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기본통칙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2002.04.15>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2.04.15>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개정 2002.04.15>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신설 2002.04.15>

기본통칙 69-66…1 【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 보리·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2010.2.18>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3.12.15, 2005.3.11, 2005.12.31, 2008.4.29, 2010.4.20>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0.4.20>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2010.4.20, 2011.8.3>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