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양도가액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법 제96조 1항).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매매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양도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 국민은행의 시가자료, 일반적인 호가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에 있어 2005년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가 원칙이었고 에외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었으으며, 2006년에 양도한 분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었다.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소법 제96조, 제101조, 소령 제162조의 2)
구 분 |
납세자의 신고 |
정부의 결정경정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예외: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시가가 없는 경우:기준시가 |
취득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예외: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예외: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시가가 없는 경우: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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