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와 세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실무

플럭쳐 2012. 4. 15. 21:42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평촌역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02호)

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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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실무

 

1.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대가를 얻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104). 즉, 고유번호를 반환하고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별지 제7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즉,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등록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① 법인의 명칭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④ 고유목적사업

⑤ 수익사업의 종류

⑦ 수익사업개시일

⑧ 수익사업의 사업장

 

 

2.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1) 납세의무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1) 수익사업의 범위(법법3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사느이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고정자산처분수입

 

(1)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법령2②).

 

(2)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

고정자산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쟁점토지는 약500년 전부터 문토로서 사용되어 왔음이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위에 분묘가 있었고, 과세관청도 쟁점토지를 선산으로 보았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이다(국심2005광4157, 2006.11.01).

 

(3)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처분수입의 의제취득가액

법인세법 부칙 제8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홍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회계처리

<수익사업 출연시>

차) 토지 및 건물                            ****                   대) 출자금(기본금)                    ****

 

<양도시>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대) 토지 및 건물                        ****

                                                                                 유형자산처분이익                 ****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비영리 내욱법인으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법인-1573, 2008.07.15).

 

 

3.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의 계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영리법인과 같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년 이내에 개사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4.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1) 사업소득이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사업소득이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타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우하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②항 및 ③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법60④).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수익사업 수입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빈금 조정명세서)

 

비영리법인 중 배당·주식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수익사업 수입명세서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여 된다.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잇다. 즉,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법법62①).

 

 

(3) 기장의무의 면제

사업소득 또는 채권매매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열리법인은 당해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면제한다(법112).

 

 

(4)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즉,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법인46012-762, 2000.03.23). 또한,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 용역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 및 개발업(7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서이 46012-10228, 2003.01.30).

 

중소기업의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자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②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 이어야 한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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