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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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실무
1. 개요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의결기관의 승인,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회계처리준칙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종류마다 개별적인 회계규칙을 정하고 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개별적인 회계규칙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②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③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
④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 구분경리
(1) 구분경리의 필요성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이익사업과는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6조 또는 사업복지사업법 제17조에서 구분경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과세소득의 적정계산을 위하여 수입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구분경리란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도록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구분경리의 방법
1)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다.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익사업의 경우
<이자수령시>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대) 이자수익 ****
<고유목적사업에 전입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② 비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부터 원입시>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목적사업에 사용시>
차) 사업비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의 거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간의 거래는 비영리법인 내의 내부거래이나 고유목적사업의 성과측정과 수익사업의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여야 한다.
① 수익사업으로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되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법칙76조 제3항). 예를 들어 비수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1억원(시가 1.5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수익사업의 경우>
차) 토지 1.5억 대) 기본금 1억
잉여금 0.5억
<비수익사업의 경우>
차) 기본금 1억 대) 토지 1억
②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위에서 제시한 예시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전용 당시의 시가는 2억 이다.
<수익사업의 경우>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 대) 토지 1.5억
잉여금 0.5억
<비수익사업의 경우>
차) 토지 2억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2억
(3)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법칙76)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실무상 구분경리의 방법
구분경리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별로 구분경리를 하고 다시 법인세법에 규정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합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법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목적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를 응용하여 수익사업부문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2) 세무조정을 통해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통합재무제표를 기초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즉,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서 비수익사업관련 익금은 익금불산입 하고, 비수익사업관련 손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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