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와 세무

비영리법인의 개요

플럭쳐 2012. 4. 15. 17:44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평촌역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02호

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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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개요

 

1. 비영리법인의 의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산,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영리활동성의 유무라기보다는 사업활동 결과 가득한 이윤이나 잔여재산을 그 귀속자에게 분배하는냐의 여부이다. 즉, 영리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민법 제80조)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이 처분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

 

 

2. 비영리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당금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는 의료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3)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기법 제13조)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