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잔고증명 발급시 유의사항

플럭쳐 2012. 2. 6. 19:55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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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발급 유의사항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의 별단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에 예치하고 받지만,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개인통장의 잔액만 확인하면 되므로 주금납입금의 확인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다.

 

1. 잔고증명서는 누구의 앞으로 받아야 하는가?

발기인이 1명이면 그 명의로, 발기인이 여러명인 경우 발기인대표 명의로 받으면 된다. 이때 발기인대표 개인통장에 자본금 상당액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으면 해당은행의 어느 지점에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2. 반드시 지점장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가?

반드시 지점장 명의로 발급될 필요는 없다. 담당직원 명의로 발급된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반드시 지점장명의로 발급되어야 하고 지점장대리로 발급된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과 다르다. 발급비용도 보관증명서의 경우 2만!3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잔고증명서는 2천원 정도로 저렴하다.

 

3. 잔고증명통장 잔액이 자본금보다 많으면 어떤가?

자본금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상관없다. 잔고증명서는 통장계좌의 현재의 잔액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다만, 새로 만든 통장이 아니라 발기인의 기존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잔고증명서의 금액이 자본금을 상회하므로 괜찮다.

 

4. 잔고증명서 발급일자가 설립일자와 일치해야 하는가?

현재는 회사설립일 이전에 발급된 잔고증명서로도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예컨데 일주일 전에 발급된 잔고증명서로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경우 정관 공증시점 이후 창립통회 이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주급납입은 정관작성과 발기인들의 주식발행사항결정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므로 잔고증명서 날짜도 대법원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리될 필요가 있다.

 

5. 잔고증명서발급후 언제 출금이 가능한가?

다음날 출금이 가능하다. 잔고증명서는 그날 영업종료시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당일에는 출금이 허용되지 않지만 설립등기와 상관없이 다음날 출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날 자본금을 출금하여 사무실보증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보과증명서의 경우에는 회설립등기 완료 후 시미지어는 사업자등록 후에 출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