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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과세특례

플럭쳐 2012. 1. 28. 19:58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1. 개 요

내국법인(피인수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인수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 피인수법인의 주주 및 인수법인에 대하여 본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본조는 기업이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기업의 주식을 교부받고 청산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와 유사한 과세특례제도로서 도입된 것으로,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 자산의 포괄적 양도

   본조의 과세특례대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란 내국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이라 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인수법인”이라 함)에 양도(이하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함)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ㆍ양수일 것
②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함)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95%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피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③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할 것(시행령 제35조 제2항)
⑤ 피인수법인이 해산할 때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에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할 때에는 지배주주등에게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총합계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할 것(시행령 제35조 제7항)


 

   상기 에서 자산의 대부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분할한 법인인 경우에는 분할하기 이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시행령 제35조 제3항).


 

   상기 의 ②에서 인수대가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인수대가에 더한다(시행령 제35조 제5항).
①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②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상기 의 ②에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란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35조 제6항).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②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상기 의 ③에서 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인수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으로, “합병등기일”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 본다(시행령 제35조 제8항).


 

   상기 의 ② 및 ③를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35조 제14항).
① 상기 의 ②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피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상기 의 ③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피인수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3-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피인수법인인 내국법인이 인수법인인 다른 내국법인에 본조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인수대가 중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따른 인수대 포괄적으로     -   ──────────────────
      양도한 자산의순자산장부가액)                 인수대가

1-3-2.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피인수법인인 내국법인이 인수법인인 다른 내국법인에 본조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 중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당시의 가액(시가에서 인수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5조 제4항).


 

1-4. 피인수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본조의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 다음 ①과 ②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에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을 더하고 다음 ②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35조 제9항).
①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1-5. 인수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5-1.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 승계

본조의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서 피인수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인수법인은 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함)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1항을 준용한다(시행령 제35조 제10항).


 

1-5-2. 이월결손금, 감면ㆍ세액공제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본조에 따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ㆍ부채 등과 관련된 것에 한정함)을 모두 승계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이 승계한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 및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35조 제11항).


 

2010년 12월 27일 법 개정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을 승계대상으로 개정하였다. 동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는 법 제3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3.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


 

본조의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ㆍ세액공제 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1-5-4.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본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인수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자산조정계정 잔액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봄)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은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시행령 제35조 제12항 및 제13항).
①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피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기 의 ①에서 인수법인의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인수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으로, “합병등기일”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 본다(시행령 제35조 제8항).


 

   상기 의 ① 및 ②를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35조 제14항).
① 상기 의 ①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상기 의 ②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피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과세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본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수법인과 함께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대차대조표, 인수법인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2 서식(갑), (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5조 제15항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25호의 2, 제25호의 3).


 

   본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2 서식(갑), (을))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5조 제16항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25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