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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플럭쳐 2012. 1. 28. 20:0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거주자의 투자세액미공제잔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거주자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감면세액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잔여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신설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시 재산세감면의 승계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5년의 기간 중 법인전환 당시 미경과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납기까지 법인이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2.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대의 기업활동의 주체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개인기업주의 능력과 소규모자본을 투입하여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하나의 경제체제내에서 개인기업의 영업활동과 존속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또한 경영의사결정의 신속성ㆍ비밀유지ㆍ기업이윤의 독점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형태를 선호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단독으로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그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며, 또한 자본조달도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적ㆍ물적 동원이 훨씬 용이한 법인에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화의 필요가 절실한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의 법인화가 어려우므로 본 조에서는 동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1. 적용대상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이며, 또한 전환되는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3-2. 법인전환의 유형 및 요건

3-2-1.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사업장별로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재산 01254-611, 1988. 3. 2〉.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상법상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는 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책임을 지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또 조세지원은 법인설립시의 현물출자에 한하므로, 기존의 법인에 개인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2-2.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서의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비해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한 까닭에 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제29조 제5항).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를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개정하였으며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법인전환을 통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전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기본통칙 32-29…1).


 

3-3. 이월과세제도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즉,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서이 46012-11989, 2002. 10. 31〉.
따라서,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목의 변경(소득세 → 법인세) 및 납세의무자의 변경(개인양도자 → 법인양수자)과 함께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15조).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제외)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신설법인의 자본금한도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시행령 제29조 제5항).


 

   순자산가액이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기본통칙 32-29…2).


 

5. 이월과세적용신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는 이월과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양도자 → 양수자)되므로 양수자의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이월과세적용 신청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6. 감면의 승계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거주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거주자의 이월공제잔여기한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세액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잔여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신설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미공제세액을 승계받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미공제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제도 46012-11721, 2001. 6. 27〉. 따라서, 이 경우는 전환법인의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회사법인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계속 감면을 받는다.


 

   법인전환시 재산세의 승계는 창업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5년의 기간 중 법인전환 당시 미경과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납기까지 법인이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의 감면승계는 법인전환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법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조세특례제한 및 보칙 규정

7-1. 구분경리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의 조세감면을 승계한 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 등의 조세감면을 승계한 자는 당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구분경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법 제143조의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7-2. 중복지원의 배제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열거된 일부의 조세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7-3. 최저한세의 적용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을 포함한 각종 준비금과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은 법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또는 감면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법 제132조의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