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F. 건설업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 종합 건설업 451. 건물 건설업 | |||||
451101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거용건물 건설업 |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451102, 451103 |
92.0 |
8.6 |
451104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비주거용건물 건설업 |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2011귀속부터 적용(2010귀속은 451101코드 적용) |
|
|
451102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거용건물 건설업 |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 부동산매매업) |
90.4 |
8.3 |
451103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거용건물 건설업 |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 부동산매매업) |
85.5 |
8.6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1200 |
토목시설물 건설업 |
․도로건설업 |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운하․경기장․관개수로․도시공공설비․하천․택지조성․관로․발전(「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제외) 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공사 등 국토를 개발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사회의 각종 재해를 방호하기 위한 제반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며 건축공사 및 특수공사 제외) |
89.1 |
13.7 |
451300 |
토목시설물 건설업 |
․산업플랜트 건설업 |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철강 플랜트(제철설비․제강설비․압축설비 등), 중전플랜트(수력․화력․조력․원자력 발전소․변전소 등), 화학 플랜트(정유․석유화확․가스․비료․시멘트․화학섬유 등), 통신 플랜트(방송설비, 전신설비, 전자교환설비 등), 기계제작플랜트(자동차 조립설비․베아링 제조설비․엔진제작설비 등) 등 산업플랜트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의 제작․구매․조달․인도 및 동 플랜트의 건설․조립․설치 등 현지공사 또한 동 플랜트의 건설에 관련한 계획․기술적 타당성의검토․평가․설계․감리․감독․공사관리․구매관리․분석․시험․시운전 등 엔지니어링 용역․하자보증․성능보장 그리고 동 플랜트의 정비 및 조업에 필요한 제 도면․문서 및 교범의 제공․노우하우의 이전 및 동 플랜트의 구매자 소속 기술자 연수 등 일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 제품으로서의 플랜트를 건설 판매하는 업(별도의 계약에 의해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개별설비 등을 제작․설치하더라도 그 개별설비 등이 유기적인 시스템 제품으로서의 플랜트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87.1 |
17.2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1400 |
토목시설물 건설업 |
․조경 건설업 |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녹지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화시설, 편익시설, 보전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공사 |
90.5 |
13.6 |
45. 전문직별 공사업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452101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조적 및 석축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
◦토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절토․성토․비탈보호․흙막이․물막이 등의 공사를 말하며 토공사에 따른 흙운반․파 기․암석제거․파일박기․호파기․배수로 파기 및 유사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포함 ◦굴정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음료수용 우물굴착공사 등(관정 굴착공사 포함) ◦석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조물의 외부공사에 관련하여 석조건축공사, 석재부착 및 석축공사, 석재공작물 건립 및 수리공사, 보도블록깔기 및 끝손질공사, 벽돌굴뚝공사 ◦미장․방수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내부공사에 관련하여 회바르기, 타일부착, 대리석부착, 테라조공사, 모자이크공사, 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미장몰탈공사, 방수공사, 방습공사, 에폭시공사, 도막공사, 내화공사 등(소방공사 포함) ◦조적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축조공사 등 |
93.2 |
11.7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2102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비계 및 형틀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
◦유리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유리공사, 유리끼우기 및 유리세공․설치활동 ◦창호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강제창호공사, 경금속창호공사, 목재창호공사 등 ◦비계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말뚝공사, 샌드파일공사, 빔운반거상공사, 굴뚝공사 등 ◦건축물해체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파괴 또는 해체하는 공사 *선박의 해체(→351104)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 ◦철물공사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기타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기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 광고탑 등을 금속류 로 설치하는 공사 |
92.5 |
10.7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2103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함석․기와․동․루핑 등 각종재료의 지붕잇기와 건물공사에 관련된 함석공사 ∙기와지붕공사, 스레트지붕공사, 금속판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판금, P.V.C가공부착공사, 지붕장식공사, 홈통공사 등 ◦굴진공사, 굴착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보링, 그라우팅공사(암석의 틈사이에 메워놓는 시멘트 반죽공사) ◦철도궤도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토공사(재해응급조치를 위한 것에 한한다),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91.9 |
20.8 |
452104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일반전기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
◦배관․난방공사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가스배관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냉난방설비공사,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 ∙냉방공사, 환기 및 보일러연소기, 살수시설 및 물펌프의 설치포함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패조절시설, 변소공사 등은 포함하나 토목공사와 연관된 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제외 ∙배관공사와 결합되는 금속판공사는 포함하나 지붕잇기 공사에 연관된 금속판 및 함석공사는 제외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 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92.4 |
11.4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2104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일반전기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 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전기공사 전기난방공사를 포함하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전기배선, 조명시설 등을 용지위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업(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발전설비의 건립 및 조립, 송배전선 및 구조물의 건설은 제외) ◦통신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통신배선통신장비 및 전화 등을 용지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업(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통신설비 및 구조물의 건립 및 조립활동 설비는 제외) ◦승강기설치공사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92.4 |
11.4 |
452105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도장공사업 |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 건물, 내부의 도배,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88.1 |
11.4 |
452106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인테리어공사 등 |
87.6 |
8.4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2107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목공공사 및 마루깔기공사, 건식칸막이공사, 내장공사(차고문․나무대문의 설치, 목재마루감을 설치하고 깍아내고 손질하거나 아스팔트 및 비닐타일 리놀륨 등의 경용면 마루깔개를 설치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블록 및 판석깔기는 제외한다.) |
90.7 |
9.3 |
452108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포장 공사업 |
◦준설공사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과 항만시설의 설치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도로 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포함) 다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의 경우, 2차선미만의 도로포장공사, 건물부설주차장공사를 제외한다. |
91.0 |
19.5 |
452109 |
토목시설물 건설업 |
․조경 건설업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수중 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식재공사, 잔디 등 지피식물 입히기 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연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및 파고라설치공사 등 ◦강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재 및 삭도설치공사 ∙철강재로 교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신축․개축․이축․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철골의 제작․조립 및 설치 또는 제거하는 공사와 삭도의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수중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잠수 및 수중공사 ∙수중구조물기초공사, 수중암석폐쇄공사, 수중콘크리트공사, 수중관부설공사 등 |
92.2 |
13.9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2111 |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상하수도 설비공사 ∙취수기기 설치공사, 정수기기 설치공사, 송배수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기타 전문공사 ∙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공사 |
90.6 |
13.5 |
452200 |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아 공사하는 업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경미한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경우 포함 |
94.0 |
12.3 |
45. 전문직별 공사업 453. 건설장비 운영업 | |||||
453000 |
건설장비 운영업 |
․건설장비 운영업 |
◦나용건설기계대여는 제외하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 *나용건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 |
89.2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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