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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소법 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원천징수 대상 아님==>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원천징수되지 않음==>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착익
금융기관이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증권(RP)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차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이자소득에 포함되다.
ⓐ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2001.1.1~2003.12.31 사이 보험계약 체결분은 7년 미만) 미만일 것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법인의 보험차익(받은 보험금에서 손실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법인세과세
개인의 보험차익
-사업관련==>사업소득(부동산소득): 소득세 과세
-사업과 무관==>이자소득(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소득세과세, 이자소득 외의 경우: 과세제외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란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제회·공제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로 그 초과반환금은 1999.1.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환급금부터 과세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금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대여로 인해 얻은 이자소득이다. 사업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대금업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모두 예외없이 과세대상에 속하고 있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
(1) 할부이자 등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매입할인, 매출채권 등 기일연장이자대금 등은 사업소득이다. 단, 소비대차로 전환된 기일연장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소기통 16-1): 사업소득
ⓐ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자는 "기타소득"이나 그 이외의 원에 의한 손해배상금 이자는 비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비과세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법령 | 비과세 이자소득 | 비고 | |||
소법 12 ①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산탁의 이익(주1) | - | |||
조특법 87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
조특법 87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2011.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
조특법 88의2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소득 | 2011.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
조특법 89의3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에 한함)의 이자 | 2007.1.1~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
조특법 91의 13 ② | 녹색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주2)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
조특법 91의 13 ③ | 녹색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주3) |
2012.12.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한 것에 한함 |
(주1) 공익신탁
학술, 종교, 자산,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익신탁의 이익이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2)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예금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1명당 가입한도가
2천만원 이내이고,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예금을 말한다.
(주3)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통하여 주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1명당 가입한도가
3천만원 이내이고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