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플럭쳐 2012. 5. 25. 15:09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신고·납부 기한

법정신고기한

제 출 대 상 서 류

일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10일전까지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4.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5.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6. 세액공제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일시퇴거자인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9. 장애자공제 대상인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사본

- 장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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