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신고·납부 기한
법정신고기한 |
제 출 대 상 서 류 |
일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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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4.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5.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6. 세액공제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일시퇴거자인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9. 장애자공제 대상인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사본 - 장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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