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31-476-9666 |
간편장부
1. 간평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구 분 | 금액 |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
1억 5천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
※ 2010.2.18. 세법개정으로 업종군이 변경된 경우 2010귀속 신고시까지는 변경전 업종군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등
※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관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1)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받는 혜택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20% 공제
(2)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20%)를 추가부담
4.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5.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롭
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6.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