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간편장부

플럭쳐 2012. 5. 25. 02:00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31-476-9666

 

간편장부

1. 간평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구       분  금액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 2010.2.18. 세법개정으로 업종군이 변경된 경우 2010귀속 신고시까지는 변경전 업종군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관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1)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받는 혜택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20% 공제

 

(2)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1)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소득세를 20% 더 부담하게 됩니다.

    - 무기장가산세(20%)를 추가부담

3)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5.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롭

 

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6.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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