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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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신고불성실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20%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10% |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MAX ①가산세대상금액*20%,② 수입금액*0.07% | |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 |
[산출세액*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무신고.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40% |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무(과소)신고 |
MAX ①부당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0.14% | |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10% | |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무기장 |
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환급불성실 |
미납.부족납부, 초과환급 |
미납.부족납부(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날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2%(기한후 3월 내 제출시 1%) |
계산서관련 |
① 계산서 미교부(불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해당시 ② 적용) |
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②의 경우 기한후 1월 이내 제출시 0.5%) |
계산서미발급,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11.1.1. 이후 부터 적용)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
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1% (기한후1월이내제출시0.5%) |
지연체출(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지연제출공급가액*0.5% | |
증명불비 |
사업자가정규증명미수취(소규모사업자제외) |
미수취,불분명 금액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
미제출.불분명납부세액*1%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미신고 및 미달신고 |
미신고, 미달신고*0.5%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화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신고할내용관련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사업용계좌미사용 |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MAX ①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 * 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기재,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 *상증법에의해가산세가부과된경우제외 |
ㅇ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2%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ㅇ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금액*0.2%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미납.미달납부 |
MAX ①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②미납·미달납부세액*5% |
납세조합불납 |
납세조합의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5% |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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