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회계·세무

여행사와 세금계산서

플럭쳐 2012. 1. 20. 11:50

질문

여행사는 주로 개인을 상대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꼭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명세서만으로 신고가능한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요구를 할 때 발행하면된 되는가?

 

 

답변

여행사는 학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여행알선업자는 당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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