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회계·세무

관광사업(여행업)등록신청 안내

플럭쳐 2011. 12. 14. 15:56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1.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2.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일반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2억원 이상일 것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국외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6천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국내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3천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3. 처리기간:신규-7일(미비서류가 없을 경우), 변경등록 4일

 

4. 구비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1)관광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회사 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개년간 여행알선계획-In Bound, Out Bound 구분하여 각각 1,2,3차년도의 지역별(국가별)로 구분하여 작성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4) 신청인(법인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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