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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세무실무
1. 부가가치세 실무
(1)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계산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해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여행객의 직접 부담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을 여행사가 납부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예수금 성격으로 구분기장한 때에는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경비가 아닌 출장비, 안내비, 수당, 안내원교통비, 안내원숙박비, 기사숙박비, 고속도로비, 주차비, 기념품비 등 여행사의 일반 관리비, 판매비 성격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여행사의 과세표준 = 관광요금 - 랜트비용(숙박비 등 수탁금)
(2)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①항공권 판매시 과세대상 여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서삼46015-11925, 2002.11.11)
②여행계약서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무료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판매가격으 로가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핵심체크
여행사가 자기책임하에 항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대리 판매하는 경우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영세율 적용대상
1) 영세율 적용요건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것
나. 외화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항 확인되는 것만 해당)
종전에는 일반여행사의 영세율 적용대상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제한하였으나 관광산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2008.7.24 공급분부터 세법을 개정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4)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교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여행알선용역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여행객이 부담하는 항공요금, 숙박비 등을 단지 수탁 받아 집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 용역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항공료, 숙박비 등 수탁경비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여행업자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여행사의 수익은 여행알선 수수료이므로 이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이 아니다.
(5)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여행알선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해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다. 한편, 여행사가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6) 매입세액 공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인세 실무
(1) 손익의 귀속시기
내북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소가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귀속사업연도는 여해알선용역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로 한다.
(2)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
여행사의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항공권·철도승차권의 판매대행수수료, 여행상품의 판매수익, 숙박업소의 예약소개 등을 통한 알선수수료 등이다. 또한 여권 및 비자수속 대행수수료, 쇼핑수수료 등이다. 비용은 운수경비, 임직원급여, 복리후생비 등 일반 회사와 거의 유사하다. 이 경우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수탁금은 구분 회계처리 한 경우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3) 중소기업 해당여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법인이 여행사에게 지급한 여행알선용역 대가의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임장료 등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사업 관련한 지출인 사실이 확인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5) 관광안내원의 소득구분
여행사 소속 가이드로 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정 여행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사례금을 받는 겨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다.
(6) 여행사의 손익계산서
Ⅰ. 영업수익 000000
1. 항공권판매 수수료수입 000000
2. 여행알선 수수료수입 000000
3. 기타알선 수수료수입 000000
Ⅱ. 영업비용 000000
1. 급여 000000
2. 퇴직급여 000000
3. 복리후생비 000000
4. 관광행사경비 000000
5. 여비교통비 000000
6. 해외시장개척비 000000
7. 통신비
8. 보험료
9. 접대비
10. 차량유지비
11. 지급수수료
12. 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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