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회계·세무

여행사 개요

플럭쳐 2012. 1. 19. 22:55

 

여행사 개요

 

1. 여행업의 분류

 

여행알선업은 국·내외의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영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3조). 여행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일반여행업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유치하거나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알선하고,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여행사를 말한다. 이 경우 국외의 여행객을 유치·인솔하는 여행사를 인바운드(inbound), 국내 여행객을 외국으로 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를 아웃바운드(outbound)라고 한다.

 

(2)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국내여행상품의 예약 및 수배, 국내항공권·철도승차권의 판매 알선업무를 한다.

한편,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2. 여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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