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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개요
1. 수출과 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법을 취하고 잇다. 이 방식은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이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은 영(0)이 되고 자기 사업을 이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환급받게 됨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므로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취지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방식은 과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AT)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생산지국)과 수입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재화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② 수출지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경쟁력이 생겨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영세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인내에 조기환급을 해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와화해 줌으로써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출의 전 단계인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2. 수출의 정의
(1) 대외무역법상의 정의
수출에 대한 정의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에서 수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국물품의 국외반출(부령 24조): 영세율 대상
②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 등 4가지 수출(부령 24조): 영세율 대상
③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률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운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
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시설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양도(서삼46015-526, 2005.4.22): 영세율 대상
④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다음과 같다(부령 24조)
①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여기서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 뿐 아니라 입정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반출승인을 얻어 반품된 물품 등을 말한다(과세법 제2조 4).
②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③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되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 수출의 형태와 영세율 적용범위
1. 재화의 국외이동(무체물 포함)
(1)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1) 유상거래
2) 무상거리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동
1) 유상거래
2) 대외무역법상 4가지
2. 국외용역제공(사업장 국내 소재)
3. 국내공급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탁가공무역
4. 타법률 규정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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