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플럭쳐 2011. 12. 25. 17:14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1.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2.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하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비영리법인 등은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비영리법인은 자회사는 적용 가능하나 모회사는 될 수 없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76조의8①,④)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허용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연결사업연도와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①)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②)

- 해외에 있는 자회사(해외 현지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2011.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2010.9.30까지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 제출
- 원칙적으로는 적용받고자 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함
연결납세방식 선택시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됨

 

 

4.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5.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

연결납세 적용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 연결법인의 감면배제액 계산시에는 최초 ‘감면후 세액’계산시에 확정된 결손금 배분액과 연결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2011.4.22

 

 

 

연결납세방식의 최저한세 적용(법§76의16)

○연결납세방식의 최저한세 계산은 개별납세방식을 준용하고,연결집단이 아닌 연결법인별로 적용하여야 하며

- 연결납세방식으로 계산한 감면후 세액주1)최저한세주2)를 비교하여 준비금 등과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함

주1)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상 감면후 세액의 차감세액

주2)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상 최저한세의 산출세액

현행 최저한세 계산시 문제점

연결납세방식의 소득금액 계산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납세단위 보아 계산하므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특정 연결법인의 준비금 등을 배제하면

-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연결과세표준이 변동되며, 연결세율도 같이 변동됨

최저한세로 인한 ‘준비금 등의 배제액’ 계산이 계속 순환되는 문제 발생

최저한세 계산방법 ⇨ 뒷면 계산사례 참조

순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2011.4.22.

각 연결법인별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 연결법인의 감면배제액 계산시에는 최초 ‘감면후 세액’계산시에 확정된 결손금 배분액과 연결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계산사례

?연결법인 : 갑(모법인), 을(자법인), 병(자법인)

?연결사업연도 : 2010.1.1. ~ 2010.12.31.

?최저한세율 : 갑, 을 모두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설정 : 갑(모법인) 300,000천원

?공제․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유의사항>

○ 갑(모법인)의 준비금을 배제하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결집단의 소득을 같이 계산함

○ 준비금 배제액을 계산한 후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

? 연결법인별 ‘감면후 세액’ 계산

                                                                                                                                               (천원)

구 분

연결집단

갑(모법인)

을(자법인)

병(자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전

당기순이익

650,000

500,000

200,000

△50,000

익금산입

700,000

500,000

100,000

100,000

손금산입

950,000

700,000주1)

100,000

150,000

연결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400,000

300,000

200,000

△100,000

연결납세방식

적용후

연결조정소득금액

20,000

10,000

10,000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420,000

310,000

210,000

△100,000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420,000

250,385

169,615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420,000

250,385

169,615

 

연결세율(%)주2)

≒16.28

 

 

 

산출세액주3)

68,400

40,777

27,623

 

 

 

 

 

 

 

 

 

 

 

 

 

 

 

 

 

주1) 손금산입 700,000에는 준비금 300,000 포함됨

주2) 연결세율 16.28% ≒ 68,400 ÷ 420,000

주3) 과세표준 420,000에 법인세율 10%, 2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계산

 

                                                                                                                                             (천원)

 

구 분

연결집단

갑(모법인)

을(자법인)

병(자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전

당기순이익

650,000

500,000

200,000

△50,000

익금산입

700,000

500,000

100,000

100,000

손금산입

650,000

400,000주)

100,000

150,000

 

연결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700,000

600,000

200,000

△100,000

연결납세방식

적용후

연결조정소득금액

20,000

10,000

10,000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720,000

610,000

210,000

△100,000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720,000

535,610

184,390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720,000

535,610

184,390

 

최저한세율(%)

 

10

10

 

산출세액

72,000

53,561

18,439

 

 

 

 

 

 

 

 

 

 

 

 

 

 

 

 

 

 

주) ‘감면후 세액’의 갑법인 손금산입액 700,000에서 준비금 300,000을 차감한 금액

 

 

 

? 연결법인별 ‘조정후 세액’ 계산(준비금 78,498배제 → 익금산입)

 

                                                                                                                                                (천원)

구 분

연결집단

갑(모법인)

을(자법인)

병(자법인)

연결납세

방식

적용전

당기순이익

650,000

500,000

200,000

△50,000

익금산입

778,498

578,498주4)

100,000

100,000

손금산입

950,000

700,000

100,000

150,000

 

연결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478,498

378,498

200,000

△100,000

연결납세

방식

적용후

연결조정소득금액

20,000

10,000

10,000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498,498

388,498

210,000

△100,000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498,498

328,883

169,615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498,498

328,883주3)

169,615주2)

 

연결세율(%)

≒16.28주1)

 

 

 

산출세액

81,184

53,561

27,623

 

 

 

 

 

 

 

 

 

 

 

 

 

 

 

 

 

 

 

 

 

 

주1),주2) ‘연결세율 ≒16.28%’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을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은 ‘감면후 세액’ 계산시 산출된 금액 유지

주3) 갑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은 최저한세를 연결세율로 환산

(328,883 = 53,561 ÷ (≒16.28))

주4) 익금산입액(578,498)은 당초 익금산입액(500,000) + 준비금 배제액(78,498)

 

* 준비금 배제액(78,498) = 조정후세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328,883) -당초 과세표준 개별귀속액(250,385)

 

 

[서식 작성사례]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갑(모법인) 작성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4서식] <신설 2011.2.28>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연결사업연도

2010.1.1

2010.12.31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01-81-11111

 

① 구 분

코드

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연결납세방식

적용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500,000,000

 

 

 

소득조정

금액

익 금 산 입

02

500,000,000

 

 

 

손 금 산 입

03

700,000,000

 

 

 

조정 후 소득금액(+-)

04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05

 

300,000,000

78,498,570

78,498,570

특별상각 및 자산감가상각비

06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07

300,000,000

600,000,000

 

78,498,570

최저한세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

08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10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11

300,000,000

600,000,000

 

378,498,570

연결납세방식

적용후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10,000,000

10,000,000

 

10,000,000

연결수정소득금액(+)

13

310,000,000

610,000,000

 

388,498,570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14

 

 

 

 

각 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 + )

15

310,000,000

610,000,000

 

388,498,570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250,384,615

535,609,756

 

328,883,185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비 과 세 소 득

18

 

 

 

 

최저한세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9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20

250,384,615

535,609,756

 

328,883,185

소 득 공 제

21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22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23

250,384,615

535,609,756

 

328,883,185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16.28

10

 

≒16.28

산 출 세 액

25

40,776,923

53,560,976

 

53,560,976

감 면 세 액

26

 

 

 

 

세 액 공 제

27

 

 

 

 

차 감 세 액(--)

28

40,776,923

 

 

53,56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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