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가산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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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가 산 세 액 | |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
일반 무신고 |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 |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일반 과소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 |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
일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
초과환급신고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10%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MAX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② 미납·미달납부세액*5% (※ 2005.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
적격증빙불비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 |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미교부.불명분 또는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및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 | |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0.5% 또는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