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동업기업 과세특례

플럭쳐 2011. 12. 26. 15:18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동업기업 과세특례

 

1. 동업기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민법ㆍ상법에 따른 조합ㆍ합명ㆍ합자회사, 특별법에 따른 조합ㆍ합명회사ㆍ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한회사(법무ㆍ회계법인 등),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이 해당됩니다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설 동업기업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연도가 2010.1.1~2010.12.31인 경우 2011.3.15까지 신고.

 

 

5.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12.31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은 2011.3.31까지(2010.12월결산법인의 경우), 개인은 2011.5.31까지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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