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동업기업 과세특례
1. 동업기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
민법ㆍ상법에 따른 조합ㆍ합명ㆍ합자회사, 특별법에 따른 조합ㆍ합명회사ㆍ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한회사(법무ㆍ회계법인 등),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이 해당됩니다 |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3.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신설 동업기업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연도가 2010.1.1~2010.12.31인 경우 2011.3.15까지 신고. |
5.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0.12.31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은 2011.3.31까지(2010.12월결산법인의 경우), 개인은 2011.5.31까지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