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플럭쳐 2011. 12. 24. 17:14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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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1.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시행일 : 2011.1.1] 제3조 제2호 다목,제3조 제1호 다목, 제3조 제1호 라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 직접 및 간접(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제외*)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09.2.4.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 판정요령

(1)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2008.2.1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 2년간은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자기자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4)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5) 자기자본

○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6)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7) 중소기업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 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중에는 사유불문 중소기업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8)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중소기업의 범위)】

[별표 1] <개정 2009.3.25>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① 해당

업종

모든 업종

 

․조세특례법제한법시행령§2①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조특법에 열거 안된 업종 예시]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수

 

②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시]

- 제조 :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

- 건설 : 300인 또는 자본금 30억

- 도매 : 100인 또는 매출액 200억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참조)

 

③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및 간접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직접 및 간접(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④ 졸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적용유예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그 후에는 매년 판단

 

 

 

 

 

 

 

 

 

 

 

 

 

 

 

 

 

 

 

 

 

 

 

 

 

 

 

 

 

 

 

 

 

 

 

 

 

 

 

 

 

 

 

 

 

 

 

※ ① ② ③ ④ 요건 모두 충족시 중소기업 해당

▣ 소기업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영§6 제5항)

상 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중소기업 중 주된사업이

- 광업․제조․건설․운송 : 50인 미만

- 이외 업종 : 1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 제조 : 100인 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인 미만

- 기타 : 10인 미만

졸업기준

․없음

매출액 100억 이상인 법인

(’09.2.4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출판업 : 50인미만은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축산업 : 50인미만은 ’09.4.2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2009.3.25 개정전 >

1.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3.25>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회사(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의 주주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

     율과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

     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

     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

     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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