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신고절차

플럭쳐 2012. 1. 1. 15:03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법인세신고절차

 

Ⅰ.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                     =================       =======================

 

     수익                                     (+)익금산입                            익금

                                                (-)익금불산입

 

    비용                                     (+)손금산입                              손금

                                               (-)손금불산입

 

===============                                                        ======================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                                                        ======================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세무조정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1) 결산조정항목(예시)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30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

④ 대손충당금(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19의2 ③ 2호)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2008. 2.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추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

 

 

(2) 신고조정항목(예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8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영§44의2)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36① 등)

④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과다하게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

 

4. 외부조정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외부조정 신고」입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

   (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Ⅱ. 법인세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2010.12 법인의 경우 2011.3.31까지 신고
단, 천재ㆍ지변,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Ⅲ.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http://www.hometax.go.kr)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Ⅳ.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영§97④단서, 규칙§82③)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고시 제2009- 100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동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자신고시 납세자 1인당 4만원(공제한도 연 3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은 연 80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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