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법인세란?
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10.7.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제외한 토지 등을 2009. 3. 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외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과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통칙 1-0…1)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3 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