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란?

플럭쳐 2012. 1. 1. 15:20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법인세란?

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10.7.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제외한 토지 등을 2009. 3. 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과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통칙 1-0…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3 )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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