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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사항
법인세 및 조세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중소기업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세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
지 원 내 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3년간 50% 세액감면(§6)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이연(§5의2)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
․'07.12.31 현재 비정규직을 '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30의2) ․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30의3) ․10.3.1~11.6.30까지 고용증대 1인당 300만원 공제 |
사업전환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 |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7년(5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6% 포인트 우대 |
2.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1)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
지 원 내 용 |
기업어음제도 개선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구 매 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5%(일반0.15~0.4%) 세액공제(§7의2) |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수입금액의 3%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과세이연(§9)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30%(일반2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25%(일반 6%한도) 또는 초과발생액의 50(일반 40%) 세액공제(§10)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0% 공제(§11) ․특허권 등 취득금액3%(중소기업 7%) 공제(§12) |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생상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공제(§24)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공제(§2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 공제(§25의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 공제(§25의4) ․(임투)업용자산 시설투자금액의 7%(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만 해당)세액공제(§26)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94)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104의15)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4년간 50% 감면 |
대덕연구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
구 분 |
지 원 내 용 |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64)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17)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명세서 제출시 1만원~300만원 세액공제(§104의5)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104의14) |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5, §46, §46의4,5, §47의4, §48, §52)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8) |
(2) 법인세법
구 분 |
지 원 내 용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
농업소득세세액공제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 공제(§58의2) |
3.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대상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7.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 건설업, 9. 도매 및 소매업, 10. 여객운송업, 11. 음식점업, 12. 출판업, 13.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감상실 제외), 14. 방송업, 15. 전기통신업, 16.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7. 정보서비스업, 18. 연구개발업, 19. 광고업, 20.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1. 포장 및 충전업, 22. 전문디자인업, 23. 전시 및 행사대행업, 2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5.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26.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7. 직업기술분야 학원, 28. 엔지니어링사업, 29. 물류산업, 30.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31.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32. 선박관리업, 33.의료업,
34.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35.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36. 전시산업. 37. 에너지절약사업, 38.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3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4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4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4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소기업 판정기준
주업종 |
상시종업원 수 |
비 고 |
제조업 |
100명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소기업 제외 *2009.2.4.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 |
기타 업종 |
10명 미만 |
* 축산업은 2009.4.21.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판업은 201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감면내용
기업규모 |
사업장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비율 |
소기업 |
수도권내 |
제조업 등 |
20%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10% |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30%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10% | ||
중기업 |
수도권내 |
지식기반산업 |
10%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15% | |
수도권외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5% |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감면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설치 시 감면배제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 적용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대상법인 :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이어야 함(단, 일반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
○구매대금 결제수단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은 구매 기업의 구매 카드대금 지급기한 또는 대출금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단, 네트워크론은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전에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포함)
○공제내용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론․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공제율
- 공제율 : 30일 이내 결제분 0.4%(중소기업 0.5%)*, 31~60일 이내 결제분 0.15%
* ’08.9.25이전 결제분은 0.3%, 0.4%
-한 도 :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지원내용 : 다음 ① + ②,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법인: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공제내용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30%공제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 공제 직전 4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
일반기업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0%공제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4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40% 공제 <2008.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당해연도 일반 R&D지출액 × (3%+α) * α(3%한도) = R&D지출액/매출액 × 1/2 *단,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 또는 R&D비용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 ② 허용 |
○세액공제대상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6)
-연구개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인력개발: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2010.1.1.부터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에 사용 시 같은법의 과세특례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5) 임시투자세액공제(§26)
○적용업종(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1.농업, 2.축산업, 3.어업, 4.광업, 5.제조업, 6.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건설업, 8.도매 및 소매업, 9.출판업, 10.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1.방송업, 12.전기통신업, 13.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4.뉴스제공업, 15.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6.연구개발업, 17.포장 및 충전업, 18.전문디자인업, 19.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0.수리업, 21.광고업, 22.기타 개인서비스업, 23.엔지니어링사업, 24.물류산업, 25.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 26.「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사업, 27.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28.「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
유원시설업 : '09.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농업, 어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09.4.21.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
○대상시설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으로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조특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은 제외), 운수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차량운반구, 어업을 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20만원 이상인 비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2009.4.7.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건설업의 중장비,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사업용 건물 및 구축물, 전기통신업의 무선설비, 전문․종합휴양업의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시설 제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공제율
①투자금액의 7%(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만 해당)
※2009년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은 3% 공제하고, 밖은 10% 공제
※2011년도는 4~5% 공제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 1% 추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환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익금에 산입합니다.
결 산 조 정 |
신 고 조 정 |
(차) △△ 준비금 1,000 (고정부채) (대) △△준비금 환입 1,0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없음 |
(차) △△ 준비금 1,000 (자본, 잉여금)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자본, 잉여금) ⇒ [세무조정] ․ △△ 준비금 1,000 익금산입(유보) |
○사용기준 사용액(법정사용액)은
-3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 환입
* 법정사용액은 임의환입 불가
○미사용액 및 사업폐지 등의 경우
-미사용액은 3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하여야 함
-미사용액은 3년내 임의환입 가능(기본통칙 4-0…1)
-사업폐지나 법인해산의 경우 사유발생 사업연도에 준비금계정잔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함
* 미사용액 및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환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이자상당 가산액 |
= |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차액 |
× |
가산기간 |
× |
가산율 |
* 가산기간 : 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준비금 익금환입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가산율 : 1일 3/10,000
참고 1 |
|
소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
▣ 소기업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영§6) |
상 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 제조 : 100인 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인 미만 - 기타 : 10인 미만 |
졸업기준 |
․’09.2.4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매출액 100억이상인 법인은 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출판업의 경우 50인 미만은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지식기반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6)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3. 무도장운영업
4.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제5조 또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
5.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참고 2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1] 2009.1.16. 개정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참고 3 |
|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
근거법령 |
감 면 요 건 |
감 면 내 용 |
조특법 §12의2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지정․승인받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
조특법 §60 |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이전비율을 곱한 금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
조특법 §61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본점의 대지 및 건물 양도하는 경우 *권역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 | |
조특법 §6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하여 2011.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이전 후의 공장 소득에 대해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
조특법 §63의2 ①, ② |
아래 ① 및 ②의 요건을 갖춘 법인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영위 또는 본점을 둔 법인 ②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2011.12.31.까지)하거나 신축(2014.12.31.까지)하여 사업개시 |
◦이전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이전:공장 소득 ․본사이전:(과세표준-부동산양도차익)×이전비율 |
조특법 §63의2⑤ |
지방이전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
◦조특법 §60 및 §61 규정 준용 |
조특법 §64 |
2012.12.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조특법 §85의2 ①, ③ |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2012.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
근거법령 |
감 면 요 건 |
감 면 내 용 |
조특법 §85의7 |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2.12.31.까지 공장 양도 |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지방공장 취득비율 |
조특법 §85의8 |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공장 양도 |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2년 거치 2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신규공장 취득비율 |
조특법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
조특법 §121의9 |
2012.12.31.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일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 |
조특법 §121의17 ① 1,2호 |
2009.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하는 기업 *개정(2010.1.1.부터 시행) :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는 경우 감면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 |
조특법 §121의17 ① 3,4호 |
2012.12.31.까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신설(2010.1.1.부터 시행)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신설(2010.1.1.부터 시행)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