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법인세세율
법인세 세율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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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이하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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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초과 |
22% |
2,400만원 |
2억 초과 |
22% |
2,400만원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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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초과 |
22% |
2,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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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
9% |
9% |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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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율 | |||||
토지등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
10% |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