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세율

플럭쳐 2012. 1. 1. 12:48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법인세세율

 

법인세 세율 (2011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9%

9%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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