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

플럭쳐 2011. 12. 28. 21:33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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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

 

1. 의의

관세법에 의한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입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규정하는 것은 GAAT의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지국인 수입국에서 소비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재화의 수입거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업자에게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리 경우에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부법 제8조).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이 경우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은 수입물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국물품으로 취급한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된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춣면허일이 아닌 선적일로 보기 때문에 관세법의 경우와는 달리 수입재와에서 제외한 것이다.

 

 

3. 재화의 수입시기

수입재화의 거래시기는 세관장이 과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이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다(부령 제21 제1항 제11호)

 

 

4.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부동 6-14-7).

거래 형태별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반입

과세되지 아니함(수입에 해당 안됨)

②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공급

과세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③ 보세구역 이외의 우리나라 → 보세구역

과세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④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취득 재화 →

-   보세구역이외의 국내에 있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됨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징수

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보세물품에 대해 과세

⑥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용역공급시

-   보세구역내에서 → 보세구역이외의 장소

 

 

-   보세구역내에서 →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함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보세구역에서 사업자가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2)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 공급

(가) 일반적인 수입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관장은 당해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입재화의 가액과 관계없이 관세의 과세가격(CIF)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등이 해당되면 그 해당세액과 그 해당세액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푠준으로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공급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핮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상기 "(가)"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부령 제48조 8항).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과세가 관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측별세의 합계약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통6-14-7). 다만,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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