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

플럭쳐 2012. 1. 1. 17:46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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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제도

 

1. 영세율제도란? (법11 ①)

 

(1) 의 의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 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이며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영세율 적용대상 요약

영세율 적용 대상 요약

 

 

(3) 영세율 첨부서류

 

 

부 가 세 면 세 물 품 가 액 부 가 세 면 세 물 품 가 액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공급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내국신용장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ㆍ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ㆍ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ㆍ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외항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세관장 발행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
하역 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기타 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외화입금 증명서
ㆍ 관광알선용역
ㆍ 관광기념품 판매
ㆍ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ㆍ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증명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장애인용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ㆍ축ㆍ임ㆍ어업용 기자재
ㆍ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 확인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판매물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영 제64조 ③)

- 영세율첨부서류의 원칙
   영세율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의 영세율첨부서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세청훈령에 의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고시 제2009-54호, 2009. 8.24

 

※『부득이한 사유』 (통칙11-64-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64 ③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 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통칙11-64-12)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방법
전자신고 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전자신고 첨부서류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증명자료를 첨부

    제출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경우와 영세율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며 기타로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영64조③1의3 2011.5.30.개정 2011.7.1부터 적용)

     ⇒ 구매확인서의 경우 2011.7.1.부터 은행창구발급을 폐지하고 on-line 발급으로 단일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하였으나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창구발급을 병행하고 있음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제출 목록(법정서식 아님)을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통칙11-64-13)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을 미달신고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2가지중 1가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포함)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이 경우 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4) 수출용어의 정의

▶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가격(통상 수출가격임)
화물을 배에 선적하기까지의 제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함

 

▶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가격
FOB가격에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을 포함한 가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통상 수입가격임)
FOB가격에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
 - D/A, D/P거래는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는 무신용장 방식의 거래 즉 수입상의 신용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D/A와 D/P거래는

   은행이 수입자에게 무엇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해 주는가에 따라 구분됨

 

D/P(Documents against Payment: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

   추심은행은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한 수입자의 지급을 받고 선적서류 인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추심은행은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 인도

 

▶ 내국신용장(Local L/C)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자 거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하여 원자재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 앞으로 대금지급을 확약해 주는 증서로서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함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수출용 원자재 구매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함

 

▶ 기준환율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주)가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각 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함

 

▶ 재정환율
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기타 통화사이의 환율

 

 

(5) 신용장 개설 및 대금 결제 흐름
신용장의 개설흐름
신용장의 개설흐름

 

수출대금의 결제수단으로 현금이 직접 수송되는 일은 없으므로 무역거래에서는 환어음이나 수표가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수입자가 대금을 보내는 방식의 송금환과 수출자가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추심환이 있다

 

추심환 (신용장 거래) : 수출자가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신용장의 개설흐름

 

송금환(무신용장 거래) : 수입자가 수출자 앞으로 송금수표 송부 후 수출자가 이를 국내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6) 수출대금 외화 수령 시 과세표준 계산(영51)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 분 외 화 환 산 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통칙13-51-1)

 

※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2006.03.04. 이후 토요일 고시안함)
(서삼46015-11986, 2002.11.19)

 

※ 기준환율 :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말함
기준환율은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각 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함

 

※ 재정환율 : 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기타 통화사이의 환율

 

 

 

<관련예규>

사업자간 환율의 약정에 의한 과세표준(부가46015-1658, 1999.06.11)
사업자가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고정환율로 약정시)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담3팀-1031, 2004.05.31)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외국환으로 받은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외화차입금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과-1122, 2009.08.11)

수출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으로 미리 받아 외화차입금의 상환 또는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수출재화(법11 ① 1호)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2002.1.1.이전에는 국외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비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업체를 지원
(6)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11 ① 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해당 국외제공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세율 적용범위
- 국외제공 용역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함
예) 건설업체의 중동 등 해외건설공사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의 영세율적용(통칙11-0-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국내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등을 받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교부의무 있음
- 영세율 첨부서류(통칙11-64-5)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를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시에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련예규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가공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상담3팀-1325, 2008. 6.26)
국내사업자(을)이 국내사업자(갑)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병)으로 하여금 (갑)이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갑)명의로 국외로 반출한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갑)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해외건설공사 관련 국외 설계용역제공(상담3팀-1942, 2004.09.22)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그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되나,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외건설현장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제도46015-10782, 2001.04.25)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국외건설현장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 적용되며,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 예규 내용 중 세금계산서 면제부분은 수정되어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함
해외건설공사 자재의 국외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538, 2001.03.21)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건설업자와 주문계약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 명의로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는 동 건설자재를 구매한 자와 외국으로 반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및 동 건설자재를 실제 수출한 자는 국내건설사업자이며, 건설자재 공급업자는 동 건설자재를 수출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국심2000서0157, 2002.12.26, 대법원2000두6466, 2002.09.02)
북한에 건설용역제공(부가46015-449,1999.02.12)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해외건설공사용 건설장비의 임대(부가46015-288, 1993.03.10)
건설장비 임대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동 건설장비가 해외에서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 후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서면3팀-1883, 2007.07.03)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기획재정부 부가-0167, 2011.3.18)
비거주자가 국내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 ’10.2.18.부가령 §4①(14)를 삭제함에 따라 비거주자가 판매자로 등록한 국내 오픈마켓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이 아니고, 비거주자가 상품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법11 ① 3호)
사업자가 선박항공기에 의하여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영25)
- 적용대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함
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예) 유럽등을 운행하면서 기내에서 승객에게 제공되는 식사 등
③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④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국제복합운송용역(영25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대하여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항공권의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영22 제3호)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교부의무 면제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및 국제복합운송용역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 교부의무 면제
영세율 첨부서류 (통칙11-64-6)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부득이한 경우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송장집계표

 

 

 

<관련예규>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 영세율 적용(상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상담3팀-1332, 2005. 8.2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경우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상담3팀-700, 2005. 5.20)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인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남북한간 육로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재소비-1244, 2004.11.20)

운수업자가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미등록한 자의 복합운송주선용역(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됨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도46015-10672, 2001.04.19)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5.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법11 ① 4호)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영26)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함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함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한함.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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