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

플럭쳐 2011. 12. 28. 21:28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부가가치세 환급

 

1. 일반환급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내 환급해야한다.

단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납세액에서 공제한다.

회계처리 : 차)부가가치세예수금    *******  /대) 현금등             ****

 

 

2. 조기환급

 

(1) 대상

-재화·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에 한함)를 신설·취득·증축하는 때

 

(2) 조기환급 방법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해 신고한 것으로 보며, 각 과세기간별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별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한·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을 말한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표와 함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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