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플럭쳐 2011. 12. 28. 21:3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기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 신청전 거래라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분은 공제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 허위기재한 경우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 허위기재한 경우의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퇴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

 

 

3. 대손처분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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