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가업상속공제

플럭쳐 2011. 12. 23. 09:25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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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1. 의의

 

상속이니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기간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가업이란 피상속이니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업종으로 경영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보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00억원으로 한도로 하되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다로 한다.

 

 

3. 가업상속재산의 유형

가업상속재산이란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개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업종

상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주요한 업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엔지니어링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 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제외),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이나 주차장운영업과 같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12.30>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2, 2008.2.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 중소기업의 규모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한다.

주요 업종에 대한 규모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음식점업 : 상시 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4.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또느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대표이사를 일찍 몰려주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상속인 요건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낟.

 

(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인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도 적용가능하다.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속인 1인이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위의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인이 당해 가업의 전분를 상속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규정이다. 다른 상속재산은 없고 가업밖에 없는데 상속인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함을 세법이 강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오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의 종류를 상가, 예금, 회원권 등과 같이 다양하게 보유하여 가업 전부가 1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 후에 가업상속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는 가능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6. 기업유형에 따른 지분요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피상속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1) 상장법인인 경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2) 비상장법인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7.사후관리

가업상소공제르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하니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소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가업상속재산을 일정 지분 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세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①가업용 자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상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①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는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①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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