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플럭쳐 2011. 12. 29. 10:45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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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 차이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국외에 있음을 불문하고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대상의 범위  국내·외 소재 모든 증여재산  국내 소재 모든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  공제됨  공제 안됨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서
 영농자녀증여감면  감면 가능  감면 안됨
 창업자금·가업사전증여 과세특례  적용 가능  적용 안됨
 증여세의 대납   재차증여로 봄   증여로 보지 않음 

 

 

 

2. 법인

 

(1) 수증자가 영리법인 경우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증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하고 있다.

 

(2)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증여받은 재산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눈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상증법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괴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3.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제48조)

상증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인 종교·자산·학술·기타 공익사업이나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의 요건은 ①공익사업의 수행요건, ②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재산을 출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