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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배우자 등이 양도하는 경우 (상증법 제44조 ①)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이전은 증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의 형식으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실제 양도임을 납세자가 금융자료의 흐름을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실지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낟. 증여추정이므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잇는 소득의 원천이 있고, 실제 대금지급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한다면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 우회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상증법 제44조 ②)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상양도되었음이 금융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유상양도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초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직접증여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양도세는 경정절차를 거쳐 환급한다.
3. 증여추정의 배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라. 거래소시장 등을 통하여 처분된 경우
마.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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