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플럭쳐 2011. 12. 29. 10:44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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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 의 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말한다. 다만, 이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여 적용하며, 기준 이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

 

한편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양도소득금액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증여세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각액임을 입증하느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자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제35조①)

 

①저가양수

자산을 시가의 70% 이하로 양수하는 경우, 또는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 시가 - 양수가액 - Min(시가×30%, 3억)

 

③고가양도

자산을 시가의 130%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 = 양도가액 - 시가 - Min(시가×30%, 3억)

 

 

(2)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고가·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등은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그 매매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저가양수

자산을 시가의 70% 이하로 양수하는 경우

증여의제= 시가 - 양수가액 - 3억

 

③고가양도

자산을 시가의 130%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 = 양도가액 - 시가 -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