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증여세의 개요

플럭쳐 2011. 12. 29. 10:46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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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개요

 

1. 상속세와 증여세 의미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무상 이전 형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증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 중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된다. 반면에 증여세는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자연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에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2. 증여재산공제

거자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공   제   액
 배우자(법률혼만 인정)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

 

 

3. 증여세 신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10% 신고세액공제 적용하고,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