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법인설립등기
1. 법인설립등기의 개요
법인을 설립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 선정 => 정관작성 및 인증 => 발기인 주식인수(주주모집) => 주금 납입 => 이사와 감사 선임 => 검사인의 선정 => 창립총회 => 설립등기(법원) => 법인설립신고(세무서)
법인설립의 과정은 자본구성의 확정, 인원구성의 확정 및 법인 일반사항의 확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잇으며, 설립등기 전에 이러한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된 후에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시 제출 서류
관할 등기소에 다음과 같은 약 20여 가지가 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체구성 서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취임승낙서
-자본구성 서류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금납입의뢰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공증관련 설류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설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록서 신고/납부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설립등기 신청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대리인위임장, 법인카드발급신청서
▣ 법인설립의 비용
상법개정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절차가 간소회되고 법인설립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법인설립의 비용은 공과금 등과 법인설립대행수수료로 구성되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등
-법인설립대행수수료
법인설립을 법무사사무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의 작성, 교통비 및 수수료로서 자금금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약 400,000원~70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 추가비용
발기설립이 아니라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주주 보호를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날인한 정관 등에 대한 공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160,000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2. 법인설립등기 전 준비사항
법인설립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설립과정 중 가장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상법개정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법인설립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본구성의 확정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와 투자자의 지분율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규모를 예측하여 자본금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설립합니다.
또한 주식의 액면가액, 설립 시 발행할 주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00원, 500원, 1000원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분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주주들의 권한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결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지분율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에 따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에도 기준이 필요한데 상법에서는 주주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다수결로 보며 소수 주주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이 같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보통결의라고 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특별결의라고 합니다.
▷ 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주요 사안: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사나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1항, 409조 1항)
-이사의 보수 결정(상법 388조)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결정(상법 372조)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449조)
-주식배당(상법 464조의 2)
▷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주요 안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상법374조 1항 1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약하는
행우(상법 374조 1항 3호)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385조 1항, 415조)
-액면에 미달하게 신주 발행(상법 417조 1항)
-자본의 감소(438조 1항)
-정관의 변경(상법 434조)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523조 3항)
주식회사에서 주요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로 양분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며, 주주총회를 소집 통지하는 기관으로서 회사의 경영권 이라고 하면 과반수의 이사를 확보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므로 종국적으로는 이사룰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51%는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의 출발이 상법상의 보통결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에서 특별결으로 열거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직간접적으로 3분의 2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원하시는 대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인원구성의 확정
주식회사는 이사 3인 이상과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으로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와 감사가 법률적으로 갖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에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예상치 못한 분쟁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발생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사와 감사의 책임과 권한
▷ 이사(이사회)의 책임과 권한
이사는 주주총회(보통결의)에서 선임하며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5억원 미만ㅇ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결의를 하는데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이사들은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상법 389조 1항)
- 이사는 각각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이사회를 통해 소집할 이사(대부분 대표이사)를 툭정하여 정한 경우 특정한 이사가
소집한다(상법 389조 2항)
- 이사회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391조의3 제1항, 제2항)
-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을 결의
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 1항)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393조 3항)
이사 혹은 이사회의 책임(의무)은 기본적으로 회사로부터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상법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393조 4항)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397조 1항)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399조 1항)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상법 399조 2항)
-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401조 1항)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상법 401조 2항)
- 공식적으로 등기한 이사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위에서 기술한 399조 및 401조가 적용되는 이사로 본다(상법 401조의2)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412조)
▷ 감사의 책임과 권한
감사는 주주총회(보통결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서 이사에 비해서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지느 않으나 이사 혹은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책임과 권한으로서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409조 1항 2항)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411조)
-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상법 413조)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414조의 2)
-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414조 1항, 2항)
-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414조 3항)
▣ 상호의 결정
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인테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하여 원하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년 5월 28일 개정·공포된 상업등기법에서는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관의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판정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 한정하였다.
▣ 본점 소재지의 결정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명의로 사무실을 미리 계약하는데 이 경우 법인설립 완료 후에 회사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의 결정
사업목적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에 일정한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변경 등 불편함이 따르므로 추구하는 사업을 포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의 결정
▶ 회사결산기
통상적으로 12월말 법인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3월말, 6월말, 9월말 법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신문
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고할 신물을 정하시면 되는데 일간지(경제지 등 포함) 중에서 적당한 신문을
정하면 됩니다.
▷ 주금납입은행
회사 설립 시 설립자본("주금"이라고 함)을 설립 기간 중에 보관하는 은행을 결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빈번한 거래가 있었던
은행과 지점을 정하시면 되나 간혹 주금납입을 받지 않거나 은행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으
므로 사전에 전화를 해서 주금납입업무의 취급여부와 필요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설립업무 대리인
대표이사(혹인 최대주주)님이 직접 법인설립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셔야
하는데 그와 같은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파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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