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무

사업자등록

플럭쳐 2011. 12. 28. 23:13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상속및증여세신고,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당일날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나 임원(감사 포함)에게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즉시 발급이 되지 않거나 세금체납을 완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체납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의 매입세액 중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므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경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신청을 서둘러 한다면 관련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신청함.

 

4)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2)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1)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3)사업자단위과세 제도

 

1)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2)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3)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2. 사업자증록신청

 

(1)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일반적인 경우 전문건설업의 경우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원본 필요함)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정관사본, 주주명부

▶간혹 주주별 자본금 납입관련 계좌이체 내역서를 요구함

▶인·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원본 필요함)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정관사본, 주주명부

▶간혹 주주별 자본금 납입관련 계좌이체 내역서를 요구함

▶전문건설면허증 사본

 

 부동산 개발업(부동산 시행)

▶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

 1.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평방미터 또는 연간 5천평방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평방미터 또는 연간 1만평방미터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법인자본금 3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서 상근직원 2명 이상이고 사전교육(2009.11.18부터 의무교육임)을 이수(교육기관은 현재 명지

      대학교 등 4곳이 지정되었고, 교육시간은 60시간)할것

   ▶사무실 전용면적 33평방미터 이상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때 사전교육수료증 등을 비롯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체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1)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원본 필요함)

▶인·허가증 사본

 

2) 병·의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원본 필요함)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또는 접수증)사본

▶의사면허증사본

 

 

 

3. 사업자등록신청 후 후속절차

 

(1) 법인카드신청

세법상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일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상 접대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지출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인신용카드를 사용하셔야 법정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설립 직후 은행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실적이 없는 이유로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인실적이 없어도 법인카드 발행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거래처별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만 하면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매입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전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일일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의 작성이 필요 없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등록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게 되며, 최대 등록 가능한 신용카드는 5개입니다.

국세청이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처별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용계좌개설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에 곧바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나 새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신청(본인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한 후에 통장사본 맨 앞장을 세무사사무실로 팩스로 송부하면 세무사사무실은 해당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사용용계좌미개설(0.2%), 미사용(0.5%)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초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사용인감

 

 

(5) 신용카드단말기 신청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전문직은 의무사항)을 영위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단말기 포함)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가맹점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대표자 신분증과 입급통장 사본 각 1부

   ③단말기 설치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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