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주요 세무일정

플럭쳐 2011. 12. 28. 23:12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주요 세무일정

 

구 분

사업자

신고/납부 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4.25

7.1~7.25

10.1~10.25

1.1~1.25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1기확정

2기확정

7.1~7.25

1.1!1.25

1.1~6.30의 사업실적

7.1~12.31의 사업실적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예정신고: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총괄납부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자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5.31

1.1~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고지)

11.1~11.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법인세

법인사업자

(과세/면세)

사업연도 1.1~12.31가정

확정신고

다음해

3.1~!3.31

1.1~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8.1!8.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직접반기결산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 시설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보석/귀금속상

3개월의 판매금액

(2백만원 초과금액)

가구제조업 등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기분금액 초과분)

사업장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1~1.31

 

1.1~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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