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주요 세무일정
구 분 |
사업자 |
신고/납부 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 |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
4.1~4.25 7.1~7.25 10.1~10.25 1.1~1.25 |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
1기확정 2기확정 |
7.1~7.25 1.1!1.25 |
1.1~6.30의 사업실적 7.1~12.31의 사업실적 |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예정신고: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총괄납부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자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
소득세 |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
확정신고 |
다음해 5.1~5.31 |
1.1~12.31의 연간 소득금액 |
중간예납 (11.15고지) |
11.1~11.30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 ||
법인세 |
법인사업자 (과세/면세) 사업연도 1.1~12.31가정 |
확정신고 |
다음해 3.1~!3.31 |
1.1~12.31의 연간 소득금액 |
중간예납 |
8.1!8.30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직접반기결산 | ||
개별소비세 |
과세 유흥장소 |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
투전기 시설장소 |
3개월의 입장인원 | |||
보석/귀금속상 |
3개월의 판매금액 (2백만원 초과금액) | |||
가구제조업 등 |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기분금액 초과분) | |||
사업장현황신고 |
개인 면세사업자 |
다음해 1.1~1.31 |
|
1.1~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원천징수의무자 |
일반사업자 |
다음달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반기납부자 |
7.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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