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무

개인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무

플럭쳐 2011. 12. 28. 23:1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31-476-9666, HP:010-2654-7159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1. 소득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무기장자

-농업 및 임업, 어업,광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안니하는 업 : 6천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 3천 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천 4백만원

 

소득금액=연간총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이차료+인건비)-연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시 사업의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연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세율

2012년 1월 1일 이후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소득세율 신설되었으며,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함.

또한 아래 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세율이며, 지방세인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임.

 과세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15%

 720,000
 4,600만원 초과  24%  5,820,000
 8,800만원 초과   35% 15,900,000
 3억원 초과  38%  90,100,000

 

 

(3) 신고방법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1 ~ 12.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하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간편장부 대상자는

-농업 및 임업, 어업,광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안니하는 업 :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제외(복식부기 의무 부여)

 

 

(5)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 5.31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는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후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합니다.

 

1)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분  제1기    제2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   7.1~7.25 7.1~12.31   1.1~1.25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단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예정고지 생략)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자 및 당해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중 신규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매출액(세액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15%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

농·수·임·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3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40%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1년에 2번 (7월과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감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3/103)을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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