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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전자문서란 ? 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
전자상거래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처리되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그에 부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갖는다.
첫째,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둘째,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 기타 이에 부수하는 거래
셋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2. 전자상거래의 유형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
B2C |
Business to Customer | |
기업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
B2B |
Business to Business | ||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 |
B2G |
Business to Goverment | ||
소비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
C2C |
Customer to Customer | ||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
인터넷 포탈 서비스업 | |||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업 | ||||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 ||||
인터넷 중개업 | ||||
기술유형에 따른 분류 |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의 전자상거래 |
폐쇄형 전자상거래 | ||
인터넷(Internet) 전자상거래 |
개방형 전자상거래 |
3. 전자상거래의 장단점
(1) 소비자의 입장
시장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는 정보의 불균형관계에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는 실질적이고 많은 구매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시장에서 갖는 지위가 향상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구매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구매의 편리성을 가져옴은 물론, 전통적인거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정보탐색에 있어 한계가 있고, 이용 및 결제 시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의 누출이 우려가 될 수 있으며, 편리하며 비대면의 특성상 인터넷 사기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사업자의 입장
기존에는 소비자와의 거래가 성립 가능한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지만, 전자상거래시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전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시장진입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상점을 알리는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판매할 수 없으며, 고객의 구매형태 분석이 용이하여 판매방식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4.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
1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
저작권법 |
4 |
전기통신기본법 |
5 |
전기통신사업법 |
6 |
전자거래기본법 |
7 |
전자서명법 |
8 |
청소년보호법 |
9 |
통신비밀보호법 |
10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규 정
부서 |
고시번호 |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제 2009-6호 |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 |
제 2007-4호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
○ 지 침
소관부서 |
고시번호 |
지 침 |
방송통신위원회 |
제 2008-2호 |
개인정보 보호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
제 2009-7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
제 2008-20호 |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
○ 표준약관
소관부서 |
약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
정보통신부 |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