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세무

쇼핑몰 사업자등록

플럭쳐 2011. 12. 24. 18:56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쇼핑몰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신청

 

 

법 인

개 인

  구비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사본)

 - 부가통신사업신고증 사본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사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통신판매신고증 사본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사본)

  - 부가통신사업신고증 사본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사본)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양 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파일첨부

            양 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

      파일첨부

양 식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파일첨부

양 식

동업 계약서

      파일첨부



2.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6개월 환산 판매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불이익 없음

     6개월 환산 판매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미등록 가산세 부담


 

ㅇ 2010.7.1일 이후부터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경우에도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됨 

    다만, 물적시설 등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미등록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