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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신고

플럭쳐 2011. 12. 24. 19:01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부가통신사업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www.ekcc.go.kr), 방문 및 우편

신고의무 

면제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 자본금 면제기준에 따라 부신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
     고하여야 한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45,000원

신청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민원사이트 제출(www.ekcc.go.kr)의 구비서류 제출항목에 따름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 서류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통신망 구성도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전파관
      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4)

참고사항

 타인의 통신(인터넷 등)을 매개로 하지 않는 사업자로써 인터넷상에서 주문과 결제
 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홍보나 소개만 한 후 오프라인 상에서 주문과 결제가 이루
 어진다면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면제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
 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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