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부가통신사업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www.ekcc.go.kr), 방문 및 우편 |
신고의무 면제 |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 자본금 면제기준에 따라 부신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면제 요건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
45,000원 |
신청서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민원사이트 제출(www.ekcc.go.kr)의 구비서류 제출항목에 따름 |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 서류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통신망 구성도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전파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
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4) |
참고사항 |
타인의 통신(인터넷 등)을 매개로 하지 않는 사업자로써 인터넷상에서 주문과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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