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Ⅰ. 과세사업자의 매출 증빙
1. 일반과세자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지로영수증
(5) 영수증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지로영수증
(4) 영수증
Ⅱ. 면세사업자의 매출 증빙관린
(1) 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지로영수증
(5) 영수증
'증빙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지출증빙과 비법정지출증빙의 구분 (0) | 2012.05.25 |
---|---|
계정과목별 증빙관리 (0) | 2011.12.30 |
사업자유형별 및 거래형태별 법정 지출증빙 (0) | 2011.12.30 |
법인의 사적경비지출의 유형 및 대비책 (0) | 201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