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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출증빙과 비법정지출증빙의 구분
Ⅰ. 법정지출증빙과 비법정지출증빙의 구분
구 분 |
종 류 |
법정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정요건 지로용지, 3만원까지(접대비는 1만원까지,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의 간이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
비법정지출증빙 |
3만원(접대비는 1만원까지,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이 넘는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견적서 등 |
Ⅱ.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과 견본은 부가가치세법상 별지에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서 발행되며, 발행을 하는 방법으로는 종이로 발행하는 방법과 국세청 사이트인 e세로나 국세청에서 인증한 사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
물론 종이든 전자세금계산서든 그 양식은 동일하며, 다만 종이에 수기로 발행하느냐 컴퓨터에 입력 후 이메일로 전송을 하느냐하는 방식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또한 법인은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급자본관용과 공급받는자보관용 2장을 작성해서 한 장씩 나누어 갖는다.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받은 내역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물품에 대해 발행하는 것으로 공급가액만 표시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해도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
계산서는 공급자보관용과 공급받는자보관용 2장을 작성해서 한 장씩 나누어 갖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계산선합계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에 계산서 발행내역과 받은 내역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카드전표를 말한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기능을 하므로 신용카드 결제시엔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애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을 팔면서 신용카드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해 사용상 유의할 사항은 신용카드의 경우 법인은 법인카드와 임직원 개인카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 비용의 경우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카드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내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수취내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금액합계표를 작성해서 부가가체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참고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매달 신용카드 대금 청구시 발행되는 청구서나 사용내역서를 증빙으로 첨부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아래의 ①, ②, ③요건을 충족하고 ④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①업무와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
②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④①, ②, ③요건을 갖추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다. 면세물품의 구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물품과 용역
라.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비용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일상적으로 본인의 핸드폰번호 등을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는데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주는 경우 계산담당자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묻게 된다. 이 경우 회사업무용 지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해야 한다.
첨고적으로 현금영수증을 구분해 보면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비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공제용은 개인이 그병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때 사용하는 증빙이고 지출증빙용은 기업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증빙 금액기준이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세무상 처리하면 된다.
5. 지로영수증
지로영수증 또는 각종 청구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4가지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잇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이며, 이 중 하나라도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영수증과 같다고 보면 된다.
①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예을 들어 전화 등이 회사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①, ③, ④는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②가 개인으로 되어있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그냥 손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회사명의로 변경해 두어 ②의 사항이 지로용지에 표기가 되도록 해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지로용지=세금계산서이므로 그냥 세금계산서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서상의 매입세액에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
6.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 또는 영수증이라고 써진 용지를 말하며, 슈퍼나 음식점에서 영수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영수증 등도 간이영수증에 포함된다.
간이영수증은 법정지출증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즉 지출금액에 따라 일반비용은 3만원까지, 접대비는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는 지출시 법정지출증빙이 되나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의 한도를 정한다면 거래 건당 일반비용은 3만원까지 접대비는 1만원까지이다.
Ⅲ. 법정지출증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즉, 대금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서 법정지출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도 된다.
①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가.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마.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단, 간이과세자 중 비록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정지출증빙으로 받드시 수취해야 한다.
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농민으로부터 직원 명절선물로 사과를 구입하는 경우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만 받거나 송금을 하는 경우 증빙이 된다.
②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접대비는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미만인 경우
③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 대신 3.3%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도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으로 본다. 물론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을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④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⑤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종합유성방송·중계유선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스카이라이프등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⑥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전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관하면 동 청구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되는 데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당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⑦외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⑧공매 경매 수용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⑨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⑩주택임대업자(법인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⑪택시운송요역을 제공 받은 경우
⑫건물(토지와 함께 거래시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옥이나 업무용 토지르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면 동 매매계약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⑬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⑭전산발매통합관리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⑮기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공급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위약금, 손해배상금등)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Ⅳ.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가능한 지출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①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및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운수업자게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제외)
②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③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중개업작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⑤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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