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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적경비지출의 유형 및 대비책
법인이 경비를 통장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런 조건을 만족한 경비라 해도 사실상 목적이 사적인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주로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행위와 법인의 행위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자칫 소홀히 처리하다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의 대표자 및 그 가족 등이 지출해야 할 경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지출해야 할 과태료로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처분 하며, 이런 형태의 비용발생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면 불공제한 후 함께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해야 한다.
반면에 법인이 구입한 경우에는
결산서상의 직접적 비용지출은 아니지만 대표자 및 그 가족 등이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을 법인이 구입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비용계상이 된다. 이러한 업무무관자산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엔 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차입금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더 나아가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통해 법인세의 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면 이 처리를 부인하고 시가로 양수도 한 것으로 보아 차액을 특수관계자인 거래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면 시가와의 차액만큼의 이익이 결산서상에는 누락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줄이게 되는데 사실상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고가양수 시에는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법인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공자산 상당액을 부인한 뒤 그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했다고 보고 소득처분하는 조정을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대표자의 사적 목적이 법인의 경영과 상충되고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의 비용이 법인의 비용과 혼재될 경우에는 단순히 그 비용 및 거래에 대한 외형적 적격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목적"과 "일반적인 거래가액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이런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될만한 서류가 우선 필요하다.
내부적인 품의서나 각종 내부의사결정자료 등은 정황적으로 이를 규명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규명할 수 있는 시장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정관이나 각종 사내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지급되는 비용이나 거래가액이 회사내의 다른 직원과의 거래가액과의 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정당한 금액임을 나타내는 사례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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