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계세무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플럭쳐 2011. 12. 13. 18:35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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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1) 업종 및 규모
광업·제조업·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하며 소매업 겸업자 포함) 및 부동산매매업·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업소·부동산임대업·변호사업 등 사업장 소재지역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3) 2006. 2. 9. 이후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