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계세무

제조업의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의무자

플럭쳐 2011. 12. 13. 18:34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제조업의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 

 

1. 복식부기 의무자

아래 "2"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전기매출액)

복식부기

간편장부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이상

7천500만원 미만

 

(3)위 "1" 및 "2"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를 부여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