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계세무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제조업의 세액감면

플럭쳐 2011. 12. 13. 18:33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구 분
적용요건
감면방법 및 범위
①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6조)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타사업자

③ 창업후벤처중소기업

*해당 업종(① · ③) : 제조업 · 광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방송사업 ·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엔지니어링사업 ·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 물류산업 등

* 2009.12.31. 이전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일 후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는 5년)와 그 후 3년간 50% 감면

②중소기업에 대한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
제조업 · 전기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 물류산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등 35개 업종 소득

* 2008.12.31.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
① 수도권소기업 : 20%
    (도매업 등 : 10%)
② 수도권 외 소기업 : 30%
③ 수도권 외 중기업 : 15%
    (도매업 등 : 5%)
④ 수도권지식기반산업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