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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양도 시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인가 따라 세금부담에 차이가 난다. 특히 양도시점에서 시행되는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일이 언제인가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데 양도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차이가 나고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양도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일과 양도일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소득세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6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구 분 |
취득 및 양도시기 |
대금청산이 분명한 경우 |
원칙: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예외: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청산일 불분명한 겨우 |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딘 등기접수일 등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원칙: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예외:사용신인 전에 사실상 사용: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을 승인 밥은 경우: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사실상 사용일 |
상속 증여로 취득 |
상속(유증 포함)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 |
점유취득(민법 제245조) |
해당 부동산의 점유을 개시한 날 |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유권이정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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