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자회사란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를 말하며,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는 합명회사와 동일하므로 합병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합자회사의 특성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기타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3.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합자회사의 설립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가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합자회사는 정관의 작성에 의해 회사의 실체가 형성됩니다.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목적
- 상호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뜻
- 본점의 소재지
- 정관의 작성연월일
(2) 등기절차 안내
정관작성 ===> 사원의 출자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세무서)
(3) 준비서류
- 사원 전원의 임감증명 각 2통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산출자에 관한 이행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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